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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중과 폐지 3월16 양도분부터 적용

푸른소금님 2009. 3. 31. 13:36

양도세 중과 폐지 3월16 양도분부터 적용

문답풀이:세제개편안 4월 임시국회 제출

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구조조정 세제 지원,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3월 16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3월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경우 양도세는 시장 동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시기는 3월16일이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3월16일 이후 양도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 말에 이뤄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세율을 인정받던 것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된다."

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그런 경우 양도세율이 60%이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45%를 적용받았다."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는 2003년 말 개정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자 중과제도는 2005년말 개정으로 도입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나.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자료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9-03-15 일부 발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제개편 문답풀이 부동산부분>


2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1)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양도세 중과제도 페지의 내용 및 적용시기는?



<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사업용

 

토지

개인

� 60% 세율로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법인

법인세(11․22%)+30% 추가과세

 

법인세(11․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다주택자

 

보유주택

개인

2

주택자

� 5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 기본세율(6~35%)로 과세

  *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속 배제

3주택

이상자

� 60% 세율로 과세

     (’09~’10년 한시적 45%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배제

법인

법인세(11․22%)+30% 추가과세

 

� 법인세(11․22%)만 과세

  * 2010년부터 10․20%로 과세


< 적용시기 >


 ㅇ ’09.3.16(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09.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 적용세율 >


□ ’09.3.16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ㅇ 단기양도․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


   ⇒  1년미만 보유시 50%, 1~2년미만 보유시 40%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 적용

< 단기양도․미등기 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유 >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

  ⇒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와 동일하게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제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


현재 ’09.1.1~’10.12.31 기간중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은?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현행 2년간 한시적용 규정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됨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는지?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ㅇ 1세대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6~33%)*

   * 현행 규정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 60% (단, ’09.1.1~’10.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45% 적용)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연혁은?

□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 ’03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05.1.1부터 시행

□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자 중과제도) ’05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07.1.1부터 시행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는지?

부동산 투기문제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

양도세제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에서 공제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 (10년이상 보유시) 공제

     ․일반 부동산 : 연 3%, 최대 30% (10년이상 보유시) 공제


<작성자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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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009-03-16 10:09:26]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폐지

비사업용 토지 팔아도 기본 세율로 과세키로


세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이 중 한 채를 팔 때 지금까지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했지만 16일부터는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와 법인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된 ‘징벌적 양도세 중과제도'가 모두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경제살리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중 양도세와 관련된 항목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60%(2009∼2010년은 한시적으로 45% 적용)였지만 16일부터는 올해 안에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 6∼35%, 내년 이후에 팔면 6∼33%로 낮아진다.

예컨대 3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소유했던 아파트를 한 채 팔아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지금은 45%의 세율이 적용돼 4344만 원(주민세 포함, 공제 혜택은 제외)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올해 안에 팔면 1979만 원, 내년 이후에 팔면 1884만 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이 54∼57% 줄어든다.


또 2주택 보유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2011년 이후에도 계속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60%(주민세 포함 66%)를 적용받았지만 16일부터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11∼22%)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최고 57.2%였지만 16일부터는 법인세(2010년부터 10∼20%로 인하)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2년간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기업이 국채,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 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多)주택 중과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방침이다. <동아일보 2009년 3월 16일>

출처 : 창원부동산 리치공인중개사
글쓴이 : 논두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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