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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도별 면적제한표..(한글작업)

푸른소금님 2011. 10. 8. 15:58

■ 건축물의 용도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 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링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나.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300M2미만

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없음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없음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 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없음

야.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일반음식점,기원

없음

나.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없음

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없음

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 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 반,비지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300M2미만

바.금용업소,사무소,부동산중재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복합유통,제공 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조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동일한 건출물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자.사진관,표구점,학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자동차학원 및 무도한학원을 제외)장의사,동물 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없음

차.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150M2미만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타.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없음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납골당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한느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호라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공연장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집회장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자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없음

라.관람장

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1,000M2 이상인 것

마.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바.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없음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교육연구

복지시설

가.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다.직업훈련소

 

 

라.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마.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도서관

 

 

사.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편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자영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일반업무시설

금용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용 도

내 용

면적제한

위락시설

가,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주점영업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다.특수목욕장

 

 

라.관광지흥법에 의한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무도장과 무도학원

 

 

 

 

 

 

출처 : 이창주의 블로그
글쓴이 : 대부호임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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