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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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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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 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링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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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3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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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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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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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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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 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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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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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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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일반음식점,기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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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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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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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 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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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 반,비지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3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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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금용업소,사무소,부동산중재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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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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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 물 |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이고,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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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복합유통,제공 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조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동일한 건출물 |
바닥면적의 합계:5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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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진관,표구점,학원(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자동차학원 및 무도한학원을 제외)장의사,동물 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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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15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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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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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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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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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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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한느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호라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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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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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집회장 |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자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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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
합계:1,000M2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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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1,000M2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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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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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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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가.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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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육원 |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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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직업훈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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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학원 |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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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연구소 |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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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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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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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생활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편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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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영권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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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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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가.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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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반업무시설 |
금용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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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내 용 |
면적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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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
가,단란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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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점영업 |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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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수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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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관광지흥법에 의한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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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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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무도장과 무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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